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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청약철회규정
제 10조 (청약철회)[방판 법 제 17조 및 제 18조]
1.
소비회원 및 일반소비자의 경우 회사 상품을 구매한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상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, 회원은 상품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(서면 또는 전자 문서)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2.
청약철회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, 시행령 제26조(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)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3.
소비 회원 및 일반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전달한 회원에게 청약철회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원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4.
상품을 반환 시에는 회사가 지급한 후원수당과 기간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.
상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
1개월초과
2개월초과
3개월초과
환불 공제율
5%
7%
반품불가
5.
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(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가능)